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자! 최대 115만원 환급받는 연금저축과 IRP(원천징수, 세액공제, 소득공제 알아보기)

by 달해 2022. 11. 29.
반응형

안녕하세요 달해입니다.

올해도 벌써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다들 연초에 계획했던 재무계획은 무사히 달성하셨나요?
지금까지의 자금관리가 만족스럽던 그렇지 않던, 앞으로 있을 연말정산은 꼼꼼하게 준비하기위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2가지 상품 연금저축과 IRP를 같이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연금저축과 IRP 바로알기 표지

우선 저는 입사 3년차 직장인입니다.
입사 후 회사에서 매달 일정 금액씩 연금저축보험을 대납해줬는데요,
연금저축보험보다는 펀드가 낫지않을까 하는 생각에 더 늦기전에 다른 상품을 알아보기 위해 해지해버렸는데..!
작년에 해지를하고는 다시 가입하는걸 미루다가 결국 한 해가 지나가버렸습니다....
첫 해에 받았던 세액공제액도 도로 뱉어내고, 두번째 해에는 다시 가입을 못해서 공제를 받지 못해버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ㅠㅠ
나중에 알고보니 보험↔펀드간 이동이 자유롭더라구요.. 저처럼 몰라서 해지해가지고 손해보는일 없으시길 ㅠ

그래서 올해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액을 좀 더 받아보기위해... 더 늦기전에 미리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세액공제 혜택들을 챙겨보고자 이렇게 공부겸 포스팅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1. 연금저축? IRP?

우선 연금저축이 뭐고 IRP가 뭔지를 알아보는것이 먼저겠죠!
연금저축과 IRP는 기본적으로 둘 다 연금의 속성을 띄고 있습니다.
당장 1, 2년 뒤를 위한 저축이 아닌, 노후를 위해 미리미리 조금씩 저축하는 개념인 것이죠.

대한민국의 3단계 노후 보장 체제
출처: 금융감독원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은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가지가 있는데요,

1)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연금의 종류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퇴직연금
- 퇴직연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적립해나가는 형태입니다.

3) 개인연금
- 개인연금은 1번과 2번 외에 개인이 노후를 위해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오늘 주제인 연금저축과 IRP도 여기에 속하지요.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점차 고갈되어가고있어 지금같은 양상으로는 저같은 사회초년생은 국민연금 수령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때문에... 미래를 위해 개인연금 가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국민들의 노후대비가 잘 되어있을수록 좋기때문에 개인연금 가입자에세 세액을 공제해주는 혜택을 주는데요, 당장에 여유자금이 있다면 노후도 대비하면서 세금도 되돌려받는 1석2조의 상품이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는듯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유사한 속성을 띄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중도인출 가능여부 등에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표를 보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가봅시다!

2. 연금저축과 IRP의 특징

연금저축과 IRP의 비교분석 표

(연금저축은 원래 신탁/펀드/보험 세 종류로 분류되었으나 신탁의 경우 2018년부터 신규가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본 포스팅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판매사
주요 판매사의 경우 연금저축펀드는 주로 은행과 증권사, 연금저축보험은 손해보험/생명보험 등 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IRP의 경우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전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의 경우 연금보험에는 없는 자산관리 및 계좌운용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연간 0.1~0.4% 수준), 증권사의 상품들이 수수료가 더 저렴하고(수수료 면제도 다수)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 폭이 크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은행이나 보험사 IRP가 가입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수수료 없이 증권사로 이전이 가능하다는점!

2. 가입제한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제한이 없는 반면 IRP의 경우 현재 직장을 가지고 일을하며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납입방식
연금저축보험은 매 월 정해진 금액을 납입해야하는 반면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경우 자유적립식 상품이기때문에 매월 이체를 하던 한번에 몰아서 납입하던 자유입니다.
예를들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펀드 or IRP에 연간 300만원을 저축하기로 계획했다면,
매 월 25만원씩 12개월을 납입해도 되고, 12월 말일에 한번에 300만원을 납입해도 똑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예금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최대한 예금에 넣어뒀다가 연말에 납입하는것도 고려해볼만 하려나요? ㅎㅎ;

4. 적용금리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공시하는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반면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경우 직접 펀드나 ETF 등 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상품투자제한이 없는 연금저축펀드와 달리 IRP의 경우 최소 30%는 예적금이나 이율보증보험 등 원리금보장상품(안전자산)에 투자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IRP보단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는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5. 연금수령방식
만 55년 이후부터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금을 매 달 얼마씩 몇년의 기간동안 받을것인지 정해두고 수령하는 확정기간형 방식 외에도, 생명보험 한정으로 계약자가 사망할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형 방식도 있다는점.
중간에 해지하거나 만기 후 일시수령을 할 경우에는 연금저축의 경우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고, IRP의 경우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가 수령액에 따라 차등부과되니 유의해야합니다.

6. 원금보장
연금저축보험만 원금이 보장됩니다. (but 매우 낮은 수익률)

7. 예금자보호
마찬가지로 연금저축보험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치금 5천만원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중도인출

IRP와 연금저축의 중도인출에 관련된 표
출처: 금융감독원

연금저축의 경우 일부 인출이 자유롭지만,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이 때 연간소득 5,500만원 이상이어서 세액공제를 13.2%밖에 받지 못한 사람도 인출(해지)시에는 똑같은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니 운용수익을 넘어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상품에 따라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여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IRP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일부 인출을 금지하고있습니다.
*** :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재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

또한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 인출금액에 대해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표 참조)

9. 납입한도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IRP합산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10. 세액공제 한도
현 시점 기준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 IRP의 경우 700만원(연금저축액 포함)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1.2억원 초과/ 종합소득 1억원 초과의 경우 연금저축액인 300만원으로 제한되나, 이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만 50세 이상의 경우 20~22년 한시적으로 연금저축 연간 600만원, IRP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액 포함)까지 혜택을 늘려주었습니다.

ex1) 연금저축 400만원 + IRP 300만원 = 합 700만원 (세액공제한도 내 연금저축액 최대)
ex2) 연금저축 0원 + IRP 700만원 = 합 700만원 (세액공제한도 내 IRP저축액 최대)

11. 세액공제 한도(23년부터)
바로 위에서 언급한 만 50세 이상의 금액이 늘어난 세액공제 혜택이 23년도부터는 전체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23년도부터는 누구나 연금저축 연간 600만원, IRP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1)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합 900만원 (세액공제한도 내 연금저축액 최대)
ex2) 연금저축 0원 + IRP 900만원 = 합 900만원 (세액공제한도 내 IRP저축액 최대)

12. 세액공제액

 

세액공제란, 말 그대로 부과되는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겠다는 뜻입니다.


1) 근로소득(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연금저축, IRP 납입금액 합계의 16.5% 세액공제

2) 근로소득(총 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천만원 초과
연금저축, IRP 납입금액 합계의 13.2% 세액공제

ex1) 현 시점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 전부 납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
▶ 700 만원의 16.5% = 115.5만원 환급
ex1) 현 시점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 전부 납부,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의 근로자
▶ 700 만원의 13.2% = 92.4만원 환급
ex1) 23년 기준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전부 납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
▶ 900 만원의 16.5% = 148.5만원 환급
ex1) 23년 기준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전부 납부,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의 근로자
▶ 900 만원의 13.2% = 118.8만원 환급

 

☆주의)
이미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면 아무리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입금해봐야 환급받는 돈이 없다는 점!
따라서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에서 다룰 예정)


13. 소득세
개인연금 자산을 운용하면서 얻은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과세이연되어 연금개시 이후에 부과되며,
이마저도 5년 이상 완납 후 연금형태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만 부과됩니다.
(일반계좌의 경우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로 15.4% 씩 부과하는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과세율)

14. 상품이전
제가 이걸 몰라서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해버리고 세금도 뱉어냈었죠...
연금저축펀드를 가지고있는데 연금저축보험으로 상품을 바꾸고싶거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같은 연금저축 상품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IRP도 마찬가지로 같은 IRP 상품 내에서는 이전이 자유롭습니다.

헌데 만약 연금저축상품에서 IRP로 혹은 그 반대로 옮기고싶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1) 가입자가 만 55세이상일 것
2)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될 것
3) 이전하는 계좌로 전액을 이체할 것
만약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IRP↔연금저축간 이전이 가능한데요,
이를 이용해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IRP 가입자가 연금저축으로 이전하여 필요자금을 일부 인출하는것도 가능합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저축과 IRP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원천징수 영수증 얘기를 꺼내냐구요?
우리가 연금저축과 IRP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세액공제 혜택 때문이죠.
이 세액공제 혜택이란 내가 낼 세금이 존재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조회해봄으로써 올해 결정세액을 대략적으로 예상해보려는 건데요.

먼저 원천징수란 무엇일까요?

급여명세서의 공제항목 란

급여 명세표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받는 월급은 이미 많은 것들이 공제된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것이 세금들인데요, 회사에서는 매 월 월급에서 소득세와 주민세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빼고 지급을 하죠
이렇게 회사가 우리 대신 원천적으로 국가에 매달 대납하는 세금을 '원천징수세'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세가 있음으로써 세금누락이나 탈세를 막을수 있을 뿐더러 세수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고, 우리같은 납부자 입장에서는 연말에 한번에 내는것보다 분할납부하는것이 덜 부담되는 등 여러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 달 원천징수한 금액은 소득규모에 따라 임의로 책정하여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내가 내야할 세금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해가 끝나고나면 정확한 세금 계산을 통해 원천징수 금액과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납입을 하는 '연말정산'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때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들 알고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라던지, 전통시장 이용금액 추가 소득공제 등이 있구요
이러한 혜택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등의 효과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다루고있는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도 세액공제라는 절세혜택을 줌으로써 국민들이 스스로 좀 더 노후준비를 탄탄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죠.

그렇다면 절세 혜택 두 가지 소득공제세액공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걸까요?

비교를 위해 연말정산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 연말정산은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① 총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
②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③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④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환급 or 추가납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각 단계별로 영수증과 매치하며 알아보겠습니다.

1. 홈텍스 접속
우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로그인 및 MY홈텍스 접속
본인인증을 거쳐서 홈텍스 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후, MY홈텍스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펙스 홈페이지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3.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국세청 홈텍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하기

MY홈텍스의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탭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면 연도별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해봅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1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첫 장인 갑지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확인하고싶은 키포인트는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 표기 되어있는 '결정세액'입니다.
사실상 이 결정세액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거든요!
만약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가입하더라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금액이 없다는 뜻이죠.
올 해도 직장을 변경하거나 월급이 크게 올랐다거나 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게 아니라면 결정세액에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세액공제를 위해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하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을지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① 총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을지에서 가장 먼저 확인이 가능한 것이 바로 '총 급여'죠, 말 그대로 1년동안 받은 급여의 합인데요
총 급여에서 갖가지 소득공제 혜택들을 반영하여 세금을 매기는 베이스가 되는 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이 바로 '과세표준' 입니다.

②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①번에서 계산된 '과세표준'을 가지고 아래 종합소득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곱하면 내가 내야하는 세금인 '산출세액'을 알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2021년 종합소득세 세율 표

예시를 들어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ex) 과세표준이 3,700만원인 근로자 A씨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37,000,000 x 0.15 - 1,080,000 = 4,470,000원

여기서 갑자기 '누진공제' 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누진공제를 예시를 들어 간단히 설명하자면
ex) 과세표준이 3,700만원인 근로자 A씨
1) 3,700만원 전체 금액에 2구간 세율 15% 부과 ▶ 37,000,000 x 0.15 = 5,550,000원
2) 3,700만원 중 과세표준 1구간에 해당하는 1,200만원까지는 6%의 세율 부과, 2구간에 해당하는 2,500만원에 대해서는 15% 세율을 부과 ▶ (12,000,000 x 0.06)+(25,000,000 x 0.15) = 720,000 + 3,750,000 = 4,470,000원
△산출세액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봤습니다.

두 방법중에 2번 방법이 제대로 계산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번 방법으로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번 방법의 경우 각 구간을 조금이라도 넘어가는 순간 하위구간에 해당하는 금액들까지도 상향된 세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산출세액이 1,199만원인 사람과 1,200만원인 사람의 산출세액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것이죠.
따라서 각 구간에 해당되는 금액에는 그에 맞는 세율이 곱해질 수 있도록 2)번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것이고, 2)번 처럼 구간별로 계산하기가 까다롭기때문에 이를 공제금의 개념으로 일종의 공식처럼 만들어둔거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산출세액까지 알게되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볼까요

③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왔습니다!
드디어 '세액공제' 개념이 등장했는데요, 앞에서 짚어봤던 소득공제처럼 절세혜택중 하나지만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적으로 깎아준다는 점에서 소득구간이 엄청 높은 고소득자분들이 아니라면 대체로 소득공제보다 유리하겠죠.

개인연금 세액공제도 바로 여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을 줄여주는 세제혜택을 말합니다.
하지만 공제 할 산출세액이 없다면?
아무리 연금저축이던 IRP던 납부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환급받는 금액에 차이가 없는것이죠.
그렇기때문에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우리가 더 공제받을수있는 금액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결정세액을 보며 짐작해보는것입니다.

④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이제 결정세액까지 확인이 되었다면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혹은 얼마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매달 원천적으로 월급에서 빠져나갔던 세금들의 총 합들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는데요,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낮은 경우 세금을 오버해서 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환급을 받는것이구요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납부해야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천징수영수증의 각 항목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앞서 확인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 액수를 고려해서 개인연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4. 전계좌 조회(참고)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혹시나 내가 전에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해놓고 방치하고있는게 아닐까 하시는분들은 전계좌조회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전계좌 조회는 내가 가입한 1금융권, 2금융권, 증권사의 상품들과 보험가입내역 등등을 한번에 조회하는걸 말하는데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에서 계좌통합조회 선택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비로소 내가 가입한 금융상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계좌내역

저는 총 7개 은행에서 계좌들이 조회되었는데요,
현재 사용중인 활동성계좌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비활동성 계좌들도 있습니다.

은행별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비활동성계좌의 경우 이 페이지에서 바로 계좌해지와 잔고이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계좌들을 방치할 경우 자칫하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거나 하는 안좋은 사례들도 있으니 이참에 정리하시는것도 좋겠네요!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있는 부분은 연금저축과 IRP 계좌 개설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 조건 충족이기 때문에!
은행/증권사/보험사 조회를 통해 연금저축 및 IRP 관련 계좌가 있는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얼마전에 IRP계좌를 만들어놨기때문에 증권사 조회에서 확인이 되네요.

이렇게 개인연금(연금저출, IRP)과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사회초년생이 알아야할 세금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정리하다보니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ㅎㅎㅎ

그럼이만!🖐🖐🖐🖐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반응형

댓글